주택연금 배우자승계 좌절
2025-01-17 23:21:47지방에 사시던 부모님께서 어머니명의로된 아파트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던중 작년 11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연금을 아버지가 배우자승계를 받아야하는데 승계신청하기도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위암 4기진단을받아 서울 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게되어 현재 거동이 힘드신 상태입니다. 신청했던 지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아버지가 자필서명을 해야하지만 거동이 힘든관계로 아버지 인감증명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은행에서 서울에서 치료중인 아버지가 직접 지방은행까지 방문해서 서명을 하지 않는이상 절대로 연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비를 보태야만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은행에서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몇개월이 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사이에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비 등등이 부족해 모든치료를 중단할수밖에 없어 고통받다 돌아가실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버지 여명은 치료를 포기하면 3개월,치료를 받으면 1년이라고 하는데 연금이 꼭 필요한시기에 받지도 못하고 집을 처분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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