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관련
2025-01-18 13:41:31-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가리봉동 137-23 가산하우젠 3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황우연(지분 2분의1)
황구연(지분 2분의1)
현재 두명 모두 해외거주관계로 임대차계약서상 번호로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종료를 고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명다 해외에 거주하고있지만,
황우연 임대인은 계약서상 국내주소로 되어있습니다.
황구연 임대인은 해외로 되어있구요.
이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 해외 모두 2번이상 내용증명서를 보내야하나요?
또한, 두번이상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될경우에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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