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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곳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 보증금 문제

    2025-01-20 08:43:38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김포에서 월세(원룸)로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했는데 원래 거주하던 곳(김포)은 부동산에 내놓고 이사한 후에 이사한 쪽(서울)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서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김포쪽 원룸의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주소가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우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거든요.
    이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내놓은 원룸에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 거겠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기존 대항력 등이 상실되므로 집을 인도하면서 꼭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해지 통지가 잘 됐다면 월세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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