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관리사무소에서 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025-01-20 11:33:13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용문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기간 2025년 3월 23일까지로 월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집을 먼저 비우게 되서 집주인가 협의 후 이사정산을 미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사 정산을 위해서 관리실 비밀번호를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않았는데 관리실에서 마음대로 저희집 비밀번호를 변경 해버렸더라고요.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어떤 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