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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후 누수 및 중대하자

    2025-01-20 16:45:14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완도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소유자

    11월4일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12월 20일 잔금 모두 치루고 이사 후 1월 초부터 누수인지 뭔지 모를 물때?들이 자꾸 생겨 청소해보고 했지만 지워지지않고 다시 변하여 1월 20일 금일 매도인에게 누수 사실과 천장이 내려앉아 문이 걸린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매도인은 천장은 본인에게 손해배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며 누수는 자기들도 몰랐던 사실이라 100프로 본인 과실이 아니기에 수리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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