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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

    2025-01-21 13:57:2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1일~2025년 2월 10일 계약기간이고 중기청 버팀목 80%로 반전세(5000/10)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도 임대인이 따로 연락 온 것이 없었고 2024년 12월 26일 전화가 한 번 왔었으나 근무 중이라 따로 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으로부터 따로 문자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고 은행에 중기청 대출 연장을 신청하였고 마지막에 확인차 임대인에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인지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본인이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전세금을 5천에서 9천으로 올릴 수 없겠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이 바뀌면 계약서도 새로 쓴 후에 빨리 대출 연장을 받아야하고, 법적으로 저는 지금 묵시적 갱신 상태이기도 하고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전세금의 5% 내로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 4천이나 올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거 시 임대인이 앙심을 품고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할 까봐 걱정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2

     묵시적 갱신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런 이유로 증액이 어렵다는 주장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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