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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관한질문

    2025-01-21 16:29:27

    안녕하세요.

    2022년11월3일부터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8월21일경 아이 어린이집 이동 문제로 3개월 정도 연장에 대해 집주인께 요청드렸고 서로 합의하여 현재 해당집에 살고있습니다.
    12월9일 2월14일 혹은 15일로 이사예정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당시에는 알겠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으나,
    전세나온건 없었습니다.
    1월3일 2월14일로 이사하겠다고 최종말씀드리니
    일정 조율없이 통보로 말하는게 어딨냐고 하면서 2월말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사갈집 계약금도 내서 추가일정 조정도 안되고 2월 14일에 잔금도 처리해야하는데
    해당일에 전세금 반환을 받을수 있을까요?

    8월 21일 통화 : 약 3개월 정도 연장에 대해 안내
    8월 30일 통화 : 3월이후 이동가능한지 문의(집주인)
    9월 20일 통화 : 어린이집확인중 / 2월말로 생각해주시고 11월에 다시한번 확정적인 통화드리겠음
    11월 19일 문자 : 집주인이 복비를 세입자가 내라고 요청
    11월 20일 문자 : 복비 내겠다. 2월 15일에서 2월 23일 사이 일정 예상 안내
    12월 9일 통화 : 이사가는 날짜를 2월14일, 15일로 생각좀 해달라 통화
    1월 3일 문자 : 2월 14일 이사 일자 안내
    1월 3일 통화 : 어려움 통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2

    11월 20일 날짜로 협의를 한 것이면 미이행시 임대인의 귀책이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시기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어 보이고, 그 시기를 유효하게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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