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청약아파트로 입주예정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합니다.
2025-01-22 19:33:06- 부동산 소재지 : 김해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21년 5월 20일에 전세계약을 2억9천에 했습니다
2년뒤 23년 5월에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였고
25년 2월에 새집으로 이사 예정이였던 저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기존날자를 지우고 거기에 집주인,저 도장을찍고
25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일을 변경하였습니다.
1월이되어 돈을 구할곳이없어
전세금 2억9천을 돌려줄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새집으로 이사갈 예정이라
디딤돌을 2월 14일 실행해 이사할예정이였고
집주인과 요 몃주간 지속적으로 알아본결과
전세금반환대출로 70%나올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심사전이라확실한건아님)
만약 그렇게된다면 집시세 3억4천에 70%가 나온다면
2억3천800만원이 나오고 저는 나머지금액 5200만원을 더 받아야합니다
2월 14일에 이사를 나가려고하면
못돌려받은 돈에대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는데
계약 서류상 2월 28일까지라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만기전에 이사를 하고싶다면
임대인과 쌍방합의하여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야하고
합의서 +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앞뒤 필요라고들었는데
2월14일로 중도해지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2주걸리는걸로 아는데
2월14일에 이사를 나갈수가 없지않나요?
2월14일에 이사나가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집주인 은행 대출낀게없어서 1순위는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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