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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를 당했어요..

    2017-04-19 13:23:39

    밤 9시 반쯤 비오는날 저녁이었는데요
    비오는날이라서 70킬로 이하로 저속주행을 했는데
    저를 앞지르기 하던 차가 제 차 앞 범퍼를 치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달아났어요
    저는 따라가면서 클락션을 울렸는데 도저히 따라갈 속도가 아니라서 멈춰서 경찰에 신고한 것 까지가 사건 경위 입니다

    범인은 잡았는데요 음주는 아니래요
    제가 합의금 300 요구했다가 200으로 내려줬는데 150만 줄 형편이래요
    동승자도 있는데 동승자는 100을 주고요..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뺑소니 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해주고 그쪽 블랙박스 영상을 달랬더니 둘다 안하면서 합의금만 깎아달라고 우는소리에요..
    경찰서에 제 진단서도 첨부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저는 이런식으로라면 합의 안해주고싶거든요..
    제 행동이 맞는건가요? 아님 가해자 말에 응해줘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9

    합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보상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고, 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실익을 판단하셔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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