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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2016-11-17 10:32:18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천장에서 물이 세는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물이 흥건할 정도였고요
    원인을 알고보니 윗집에서 수도가 터져서 물이 세는거였습니다.
    그래서윗집에서 수도를 고치고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물이 떨어지면서 가전제품이 고장이 난겁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전제품을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은 윗집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집주인 말대로 저는 윗집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 소송을 걸 경우 증거자료같은것도 필요한가요? 어디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와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7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평상시 이와 같은 의무를 다 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먼저 윗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윗집주인이 이에 대해 다툰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시 사진, 증인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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