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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조사 관련 문의드려요

    2017-02-01 15:22:11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구요 현재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노동부에서 조사중인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1.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산정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느냐없느냐 하는것인데, 저는 밥을 10분~15분정도 먹고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점심시간 한시간을 제대로 이용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한시간은 무조건 쉬는시간으로 빼야하는것인지
    2. 퇴직금 분할 지급방식에 있어 제가 알아본 판례나 이런것과 노동부에서 하는 얘기와 다릅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노동부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 민사로 따로 진행할수도 있는것인지요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된 사안이라도,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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