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위탁관리계약해지

    2017-01-02 17:52:34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투자금에 대해 월 8%의 수익금 지금을 약속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위탁관리를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두차례의 수익금만을 지급하고
    불법영업까지 하여 관청으로 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고발등에 의한 행정과태료는 위탁받은자가 지급하겠다고 구두.문서로 얘기 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지금까지의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하지 않아 위탁받은 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을도 3개월전 서면통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방적인 약속불이행과 계약위반을 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도 되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소중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해제권은 계약을 불이행한자에 대해 그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이지만, 계약당시 해제권을 유보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러한 특약에 기해서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약정해제권).

    따라서 사안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서면통보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약정해지권으로서 이에 기해 해지를 할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적어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