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실수에 관한 보상
2025-01-23 16:27:0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의 실수로 조금의 손해가 발생해서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이 25년 12월까지인데 다음달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협의가 되어서 2월 말 날짜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놓았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2월 초로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일정을 조정했고, 10~15일 사이면 그 쪽에서 맞출 수 있다고 저희에게 날짜를 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11일로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14일로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오히려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걸 무슨 죄라도 지은듯 말하면서 다음 세입자가 치수를 재러 집에 방문하는 것과 이사 청소할 때 비번 알려주는게 통상적인 것이라며 명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받고 비번을 넘겨주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실수로 집이 비는 이틀의 월세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서 제하고 주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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