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재지 : 양양 파라다이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022년 5월쯤 저희 어머니가 신문을 보시고 신문에 기재된 파라다이스 분양 광고를 보고 평소 알고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독단적으로 분양사무소를 찾아가서 파라다이스 팀장하고 둘이서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실상 가장 중요한 어머니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어머니한테 연락은 한통도 없었음/ 중개사로만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팀장하고 어떻게 통화하게 되었는데 중개사가 제 전화번호를 안가르쳐 줘서 저하고 통화를 못했다고 팀장이 말을 했습니다.
여하튼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인이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양팀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도 않하고 끝에가서 거의 몇줄만 보라고 한뒤에 제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무이자 중도금(대출)이 4차까지 들어간 상태이고 1차만 남았습니다.
제가 현재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계약를 해제하고 싶습니다. 많이 늦은건 알고 있지만 해제할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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