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및 양도세 (질문1)
2025-01-26 17:19:21-부동산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244-7
삼부르네상스 오션프레 103동 1206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명의자
질문1) 실소유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없어
제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발생된 양도세가 제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본인이 진짜 주인임을 인정하는 입장이나
당장 양도세를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소유주 또한 명의자인 제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아
양도세를 본인이 가져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게 부과된 양도세를 실소유주에게 전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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