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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택 계약금 반환

    2025-01-30 18:22:25

    23년 말에 계약하였는데 계약당시 토지확보 100%로 해당 부지 정리가 다 되어있고 24년 말에 착공예정이다 이제 1차 조합원 마무리단계로 지금 가입하면 무상혜택이 존재한다하여 지주택 가입하였으나 24년말~현재 기사 검색하여 확인해보니 토지 확보 95% 이하며 조합장,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4명은 고소장 접수되어있는것이 기사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지주택에 6000만원정도 납입되어있는데 소송없이 조합원 탈퇴와 납입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해야하나요?
    해당 사업지는 오남 삼부르네상스로 검색만해도 작년9월에 작성된 뉴스기사가 뜹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1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속인 것을 입증한다면 계약취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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