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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임대인 누수 문제 관련 상담

    2025-01-30 20:18:09

    사바-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저는 사업자(회사명의)로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 및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입니다.  연휴기간이 있어서 수리하는 사람이나 전문가는 바로 오지 못해서  집주인(임대인) 과 이야기하여 50만원을 받고, 처음 2박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인이 누수 문제를 발견했고 저희 호실은 3층인데 7층에 사는 세입자의 정수기 문제로 3층~6층까지 전층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7층에 사는 세입자라고 합니다.

    1) 이 경우 누수에 따른 피해 (공간 사용 불가, 집기류 피해, 숙소비용) 은 저희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임대인 쪽은 자기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비용 (공간사용불가, 집기류 피해, 숙소이용) 건 등은 7층 세입자에게 소송하거나 요구해서 받아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2)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바는 업무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숙박이 필수가 아니라서 숙박비용 지불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해준 2박 숙소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도배, 바닥교채 등 해당 호실 수리가 필요한 기간동안에 오피스텔을 사용하는데 어려움 (누수로 인한 습한문제, 전기 쇼트, 집기류 피해, 손님방문 등) 이 경우 숙박을 따로 하는 경우 이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는 이 기간 월세를 안내도 되나요?

    3) 그리고 그 외 업무를 못하는것, 공간사용을 못하는것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 (이사비지원, 복비지원) 요구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임대인에게 요구하나요, 누수 원인인 7층 세입자 또는 임대인에게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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