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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나간 후 실내흡연이 적발되었습니다..

    2025-01-30 22:40:33

    2년3개월정도 월세 계약후 완료되어 이사를 나갔고 보증급 지급완류후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청소과정 중 강화마루찍힘 벽지 벗김 등이 발견되었으나 좋게 넘어가려는 중 방하나에서 흡연냄새 벽지 노란색으로 변환으로 실내흡연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시 구두상으로 금연조건이 있었으나 계약서 확인하니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이전 세입자와 통화 후 실내흡연을 했다는 답변을 받은 후 도배라도 해야겠다하자 견적서 받아보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방문해보니 방금 흡연을 했다고 믿을정도로 냄새가 심했고 저희도 이상태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통화 후 견적금액을 45만원받았고 요구를 하자 본인은 30만원이상 못주겠다고 하며 저희는 전액요구를 하던 중 통화도 피하고 마
    지막통화는 법대로 하든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30만원도 안주고 더이상 통화를 안하겠다고 끊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괘씸해서 흡연방 전체도배비와 가능하다면 벽지손상, 오염, 강화마루 찍힘다른 부분도 다 변상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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