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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보상 청구

    2025-01-31 11:24:2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저) - 임대인 


    최근 제가 사는 윗 세대에서 동파로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제가 살고 있는 세대를 포함해 옆 집까지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벽지가 다 뜯기고 대부분의 집안 물건이 젖어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라 일단 짐을 빼고 나온 상태인데, 원인이 된 윗세대는 현재 공실이고 피해 세대 임대인은 지방이라 아직 확인을 못한 상황인데.  원인 세대 가구가 집이 경매로 들어가있고 만약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저희 임대인에게 1차 피해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후 저희 임대인이 원인 세대 임대인에게 포괄청구를 하는 방식으로요. 
    당장 지낼 곳도 보상못받고 젖은 물건 등에 대한 피해가 큰데 저희 임대인은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라 어디에서 제 계약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는지 막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윗세대 동파로 인한 상황이면 윗세대 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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