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연장 중 가압류 확인, 월세 납부 여부
2025-01-31 12:29:38- 임대보증금/월임대료 : 1억(중기청100)/10만원
- 신규계약 : 2023년 01월 25일 ~ 2025년 01월 24일
- 연장계약 : 2025년 01월 25일 ~ 2027년 01월 24일
- 현재상황 :
1. 24년 11월 25일 계약사항 변동 없이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 전달 및 임대인 합의 완료
2. 25년 01월 13일 임대보증금 증액 관련 임대인측 요청 통화에서 해당 연장 이후 27년 01월 24일 이후의 재계약연장은 없음을 통보 →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음 → 통화녹음본 가지고 있음
3. 25년 01월 15일 우리은행 방문해 공시지가와 임대보증금의 차이가 3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증액 연장 불가능함 사실 확인 후 합의 하에 계약사항 변동 없이 최종 계약 연장 합의(신규갱신계약서 작성X , 기존계약서 유지) → 통화녹음본 가지고 있음
4. 25년 01월 24일 중기청100 대출 및 HUG보증보험 연장 관련 제출 서류 준비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시 24년 11월 25일 자로 가압류 설정됨을 확인 → 당일 임대인에게 가압류 설정 사실 전달 이후 의도적 연락 회피 및 두절 상황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쌍방 합의서
이거 쓰려고 연락해도 임대인하고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ㅠㅠ
(전화 실제로 100통 했는데 안받습니답,,,)
01월 31일자 금일 중기청+HUG보증보험 연장신청은 해뒀는데, 연장 불가능할 시 제가 대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며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연락두절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일+1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묵시적연장인 지금 상황에서는 신청 가능여부나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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