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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로 살던 중 경매를 당해버렸어요.

    2025-01-31 13:29:21

    - 부동산 소재지 : 오피스텔(철근&콘크리트)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전세금: 1억(정부대출 8천, 개인대출 2천)

    Q.
    1.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25년 재계약을 2월 중에 진행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경매에 넘어간 집을 알면서도 재계약을 해야하는 이 뭣같은 상황)

    3.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인데 경매를 취소시킬 방법은 따로 없는지?

    (아래는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A. 근저당이 없는 집을 확인하고 2021년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 계약을 진행
    B. 무탈하게 2년 거주 뒤 23년 재계약을 진행
    C. 25년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 거주하던 내 오피스텔 202호가 경매 되었음.
    D. 근저당이 없는 집, (은행 대출 없음) 대항력 1위가 본인임을 인지하고
    배당신청 요구서를 제출하였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1순위라면 대항력이 있어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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