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 관리비 정산한 경우 해결 방법 문의

    2025-01-31 18:43:52

    2024.10.02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함
    2024.10.13 이사 정산(관리비, 공과금)
    ※ 전입신고는 12월 23일로 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임차권 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에 실제 이사는 가더라도 전입신고만 안하면 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24.10.25 임차권 등기 확정
    2024.11.06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이행청구 서류 접수
    2025.01.14 서류 심사 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문자 수신
    - 제출 서류 중 관리비 정산(완납증명)이 필요한데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공과금)를 정산하면 보증금 청구가 안된다는 허그의 답변
    - 따라서 관리비(공과금) 완납일자 변경 등의 방법이 필요한 상황(허그에서도 완납증명서 안에 명도(완납)날짜, 목적물 주소, 미납한 내역이 없다는 증빙 내역만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

    → 위와 같이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보다 이전에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한 경우 공과금 추가 납부하는 방법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보증금 공제 문제로 발생한 이슈이므로 미납한 내역이 없다는 증빙을 받는 방향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