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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설명 의무 및 그에 대한 책임

    2025-02-02 20:19:35

    전세계약 2년 만기 6개월 전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함. 임차인은 전세계약연장을 원한다고 했지만 매매하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나가야만하는 줄 알고 이사할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서 작성 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조건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됨.
    이 때, 임차인이 현재 거주지에 더 살고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음에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집 전세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3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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