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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 수령 절차

    2025-02-03 15:32:51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는 2020년에 인천에서 빌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저는 즉시 '주택임차권등기'신청(2021카임10202)을 했고, '보증금 반환'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2021가단112033)

    오늘(2025.02.03)에서야 경매가 낙찰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경매 유찰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경매연락을 받아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경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3. 낙찰 받으신 분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사례금을 주신다고 하긴 하셨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4

    배당절차가 진행되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낙찰자 확인이 되면 이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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