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계약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이 아닌 제3자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2025-02-03 15:54:09-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임대인)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월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서 상에 [인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 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반송(임차인이 임의로 임대인의 주소를 작성) 되었다면서 유선으로 연락과 함께 문자로 양도양수계약 관리승낙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와 함게 대부업체에서는 채권양도 사실을 대리하여 저한테 문자로 통보를 했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연락이 왔고 미지급 시 법적 책임을 물어 지급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아직 임차인과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정말로 대부업체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임차인과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시 대부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고 확인서를 서로 갖으면 되는지 아니면 공탁을 걸고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는지 등등 이후의 대응절차에 대해 부탁 드립니다.
바쁘겟지만 관련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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