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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시 구두로 언급한 거주인원의 변동에 따른 계약해지

    2025-02-03 16:03:3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구두상으로 엄마와 딸이 거주한다고 했었고,
    (계약자는 딸임)
    엄마분이 8개월 거주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후 계약자가(딸) 동거남을 데리고 들어와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엄마분이 이사를 나갈때에도, 동거남이 새로 들어와 거주를 하게됐을 때에도
    사전에 임대인측에 어떠한 협의나 언급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기존에 거주하시던 같은 건물내 모든분들이(임차인분들+임대인측)
    모두 낮에 일하고 밤에 주무시는 분들이라 부동산에 해당호실을 내놓을 
    당시에도 낮과 밤이 바뀐 생활패턴은 안된다고 분명히 인지시켜 드리고
    그에 맞는분으로 소개를 요청 드렸습니다.
    하여 해당 임차인도 그부분은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데려온 동거남의 생활패턴이 달라 거주하시는
    모든분들이 불편해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딸과 동거남이 집에서 놀고 있으며 낮에 자고 모두 자는 늦은시간에
    발망치등으로 소음피해를 주고 있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굳이 언급하지 않고 거주하도록 하겠지만 몇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협조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1.사전에 협의없이 들어와 거주하게된 점
    2.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기존거주자들에게 피해가 되는점을 거론하여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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