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관련
2025-02-03 20:13:07-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일이 23년 1월 10일~ 25년 1월 9일까지 월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고, 집주인분은 알겠다고 하셨고 집은 빠르게 잘 구해졌고
제가집을 워낙깨끗하게 사용해서 하자 없는거 확인하셨고 수도세.전기세 관리비등 필요한거 다 납부하고 집주인께서도 보증금도 다 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몇일지나서서 갑자기 만기전에 나갔으니 중계수수료를 내라고 연락 하시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법적근거와 실제사례를 검색해보니 (서울지방법원민사9부판례 1998.7.1 선고 97나 55316호)
다른글도 보니 국토부와 법제처도 위와 동일하게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고
다만 세입자가 손해배상필요시에는 그럴수 있다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해야 될게 없었기에 보증금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제와서 수수료는 제가 내는게 맞다고 하는게 타당한건가요?
제가 임대인의 말을 무시고 돈을 안보내고 상관이 없는건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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