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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누수 (해당세대만 피해시) 어디까지 보상해야 할까요?

    2025-02-04 13:32:25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 집에 보일러가 터져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 발생 당일에 보일러 하시는 분 불러서 물 퍼내고 수리 했는데
    그날 같이 물 퍼내고 했다고 수고비를 5만원 달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그날 수고 했으니 5만원 드리겠다 하는걸 본인이 반문하며 너무 적다고 하였고
    10만원 드릴께요 했더니 대꾸도 안했었는데 이제와서 우리가 먼저 수고비로 건의 한 말이라며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모든걸 통틀어서 5만원이라고 한 것인데 본인 맘대로 해석 하더군요.
    (이 날 약 1센티 물이 고였고 물 퍼내는건 업체분이 거의 다 하고 세입자는 거의 안했다고 하는데
    세입자는 그날 양말 바지 다 젖어 추운 날씨에 맨발로 물을 퍼냈다며 수고비를 달라고 하네요)

    저희가 그 후로 2번이나 가서 청소를 싹 해줬고 마지막에 돌아올때 의례 하는 말인
    '아가씨가 부족한 부분은 살면서 청소하세요' 하는 말을
    청소가 부족한 점을 인정해서 그 말을 했다면서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 19만원을 지출 했다며
    이 부분도 저희에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 당일날 체류비 1만원, 주차비 12000원, 욕실에 카펫이 있어서 목욕 못했다며 목욕비 9000원을 달라고 하는데
    주차비는 영수증 첨부하면 주겠다 했지만 첨부도 안했고요..

    사실 이 모든게 제가 줘야 되는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건들도 전부다 쓸 수 있는건데 고장났다고 해서 50만원 청구했다가 싹 반려한 상태입니다
    (건전지 비용 1천원 까지 모두 청구하더군요)

    임대인인 저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것인지,
    여차하면 이 사람은 정말 법적으로 고소를 할 것 같아서 저도 법적인 부분만 지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며칠 동안 어찌나 괴로운지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보일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그 범위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누수 피해로 인한 부분은 다 해줘야 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니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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