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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책임문제

    2025-02-04 22:46:38

    누수피해를 받고있을때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업체가 누수원인집을 찾아냈고 모든 말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하고 받앗습니다 하지만 원인제공집에서는 믿지않고 우기기만하고 법적으로 나가라 고소하겟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관리사무소도 더이상 말이안통해서 법률의힘을 빌리거나 당사자들끼리 전화를 해보라하고 떠넘겼습니드
    업체에 소견서를 받으려해도 공사를 해야줄수있다하고 이런경우는 제가 관리사무소에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도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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