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립니다.
2025-02-05 03:04:06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 전세를 끼고 건물 매매를 했고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원래는 매매계약 할때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특약사항 때문에 통보 의무가 생기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통보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건가요?
2. 만약 통보 의무가 있다면 그 통보 시기는 건물 매수인과 서류 다 끝나고 거래 완료된 뒤에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초 부동산에 건물 매매한다고 올리기 전부터 통보를 해야되나요?
3.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어차피 새로 임대인이 오면 계약서를 다시 쓸테고 제 계약서는 무료가 될텐데
그럼 문제가 생긴다면 새로 온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되는게 맞나요?
악의를 갖고 하려는건 아니고요.. 최대한 매수인에 기본적인것과 상태는 확인하고 매도를 할껀데 모든것을 파악할순 없고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몇년뒤 문제가 되서 연락이 올까봐 미리 궁금증을 알고있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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