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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2025-02-05 23:35:59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군자동
    권리관계 : 월세/임차인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원룸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불안함이 생겨 몇 가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봤을 때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단독주택' 
    '1층-6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 7-8층: 단독주택'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7층에 입주하려고 한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중개사분이 제 방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시던데 다가구주택으로써 혜택이나 여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게 맞겠죠??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을 때 등기명의인이 두 명이더라고요. 부부라고 하시던데 최종지분을 1/2씩 갖고 계십니다. 제가 계약을 하고 집에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6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은 될 수있어 보이고, 등기명의인 전부와 계약하면 크게 문제는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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