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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2025-02-06 00:17:4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 : 임차인

    현재 거주하는 반전세(월세 40)가 2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며
    첫 계약 이후 한 번도 갱신한 적 없습니다
    (2023년 4월 첫계약/2년 → 2025년 4월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지 임대인에게 문의하려던 찰나,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을 희망한다면 월세를 10만 원 인상하겠다 말씀주셨습니다.
    이 조건이 어려우면 다른 임차인을 구해보려 한다고 하셨구요.
    근처 월세 시세가 올랐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임대료란 게 한번에 갑자기 크게 올릴 수는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게 있어서 보증금과 월세를 5%까지 인상하는 게 한계라고 나오는 듯한데요.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해보려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계약 이후 첫 갱신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데 성공한 특이 사례가 있나요? 임대인의 말대로 주변 월세 시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5%로는 조율이 안 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현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해 임차인이 결국 나가야 한다면, 이사비와 복비 등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게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5프로 범위내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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