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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5-02-06 20:24: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3년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 전후에는 말이 없다가 입주 후에 공부방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약할 때 보면 부동산의 용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사전에 상의는 없었던 거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ㅠ

    당황했지만 별 일 없겠거니 했는데, 자주 여닫아서 그런지 중문 레일이 손상됐다는 얘기도 듣고, 또 집을 내놓으려는데 공부방하던 집이라 잘 안 나갈 것 같아 임차인에게 본 부동산의 매수나 명도를 권유해왔는데 2년 시점에도 매수나 명도는 싫다하시고, 올해에도 매수나 명도는 싫다고 하셔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미 보낸 상태이구요.

    이 경우 전세계약 3년이 지난 시점이라 계약해지가 혹시 불가능한 건지, 승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계약기간까지는 준수해 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사정이면 해지가 청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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