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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방법

    2025-02-07 14:05:02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2년 계약으로
    전세 6000만원에 월 50만원 월세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으로 이번에 임차인이 노환으로 사망하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시에 손자가 와서 계약하였고 특약으로 돌아가시면 손자의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한다고 적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특약으로 넣은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며
    손자에게 입금하고 나중에 다른 상속자들이 법적책임을 물게 되면 안된다고 
    정확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전세금 입금전에 다른 상속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임차인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어떤서류로 알수 있는지 궁금하며
    전세금을 돌려줄때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하여 상속자을 찾아 협의해야 합니다. 인도소송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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