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집 상태로 발생한 손해(누전, 결로, 곰팡이)
2025-02-11 01:06:27안녕하세요.
집을 얻어서 들어왔는데 집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20여일만에 세입자 구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한겨울인데 집이 너무 습해서 제목에 적어놓은 대로 결로, 곰팡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눈이 오거나 특히 춥거나 하면 집안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나요. 집주인은 저희가 온도를 낮추고(처음엔 25도에 맞추라고 하셨다가 후엔 18도를 권장하셨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라고만 해결책을 주셔서 기겁해서 바로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토, 일 3일동안 7차례 전기가 나가 크게 불편을 겪은 상태입니다. 수리해주신 기사님께서 집이 너무 습해서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고 누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집주인은 저희가 집 관리를 못한 탓(정확히 임차인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에 문제가 생겨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짧은 기간 거주했음에도 엄청난 습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구요(평생 본 적 없던 두드러기, 가려움증, 한겨울에 땀띠, 생리 불순,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감기 등) 이 겨울에 매일 제습기를 틀어놓고 거주 중입니다.
또한 작업실 사용 목적으로 넓은 평수의 이 집을 얻게 된건데, 습기 때문에 작업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 작업실을 얻은 상태입니다. 집도 전세에 월세+관리비 까지 받아서 꽤나 비싼 편이라 빠지질 않는 와중에 관리를 잘못해서 누전이 된거라 문자나 받고 있으니 열받아서 손에 일이 안잡힙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이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서 보증금 받고 빠르게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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