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인의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세 만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2025-02-11 09:54:14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전후사항*

    - 전세 만기 후 퇴실
    - 올 리모델링 후 첫 입주 투룸
    (1층 필로티 주차장 다세대 건물)
    - 입주 당시 입주청소 세입자가 함
    - 3-4개월 전 퇴실 통보 완료
    - 임대인도 이에 동의
    -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만기 하루 전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 등으로 연락을 하니 건물관리자의 퇴실 점검이 완료 후 반환해준다고 함.

    전세만기 2년되는날 퇴실 당일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완료//은행 전세대출 실행함)

    퇴실 후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니 건물관리자에게 퇴실 점검을 받으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 후 건물관리자에게서 사진과 함께 보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건물관리자의 집 점검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임대인 타 지역에 거주중임. 건물관리자가 퇴실점검 및 건물 청소 등 관리함)

    [건물관리자 입장]
    1. 현재 장판과 최대한 비슷하거나 동일한 장판이 있으면 티비에서부터 거실벽 끝까지만 부분 보수를 하겠다.

    2. 현재 장판과 비슷한 장판을 구할 수 없으면 거실부터 주방끝까지 전부 갈아야한다.

    3. 본인(관리자)이 제시한 비용과 세입자가 직접 알아본 비용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업체로 진행해도 되지만 타 업체를 통해 시공했을경우에도 본인(관리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건 변하지 않는다.

    4. 제시한 원상복구 비용 및 기타 내용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직접 소통해라.

    [임차인 입장]
    1. 거주중에 생겼는지 이사중에 생긴건지 모르겠다.

    2. 비슷한 장판이 없다는 이유로 주방까지 시공하는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

    2-1. 전체 장판 교체비용 중 거실부분만 1/n내면 되는거 아니냐

    3. 계약서 조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자세한 범위 및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원상복구라는 이유로 전세만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임대인 입장]
    1. 현재 집상태가 어떤지 건물관리인에게서 전달받은 사진도 내용도 없다.

    2. 본인에게 사진을 보내고 어쩌고 상황설명해도 달라지는건 없다. 관리인이 하라고 하는대로 해라.

    3. 보증금을 안주겠다는게 아니다. 건물관리인의 최종 확인 후 돌려주겠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관리인은 늦어도 모레까지 시공 견적서를 보내준다고합니다.
    부르는대로 주고 끝내는게 맞는지..
    어리고 잘 모른다고 호구잡힌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나, 생활 기스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범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