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낙찰자 명도 진행시 문의
2025-02-11 10:29:01- 부동산 소재지 : 충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임차인인데 집주인소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되었습니다.
- 23년 배당요구서 제출 / 24년 계약종료로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통보 / 임차권등기 설정후 주민등록 이전완료한 상태
저희는 명도를 하고 명도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낙찰자가 요구하는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이전하면서 가스비 전기세 납부 완료후 퇴거
5. 잔금일 17일 이후부터는 월세 발생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이행하고 명도확인서 받고 싶은에 위 낙찰자가 요구하는 내용중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며
최악의 경우,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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