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인과 낙찰자 명도 진행시 문의

    2025-02-11 10:29:01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임차인인데  집주인소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되었습니다.
     - 23년 배당요구서 제출 / 24년 계약종료로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통보 / 임차권등기 설정후  주민등록 이전완료한 상태  

    저희는 명도를 하고 명도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낙찰자가 요구하는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 말소 
     ->  배당금 수령시 자동 말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 잔금일까지 말소 요청을 요구

    2. 가스비, 전기세 납부
     -> 24년 3월 계약종료로 해지의사 전달후 종료, 임차권등기 후 주소이전
      -> 주소 이전하면서 가스비 전기세 납부 완료후 퇴거

    3. 확정일자 계약서 기준으로 옵션품목 구입하여 원상복구요구
     -> 확정일자상 계약서(법원제출)내에 옵션품목이 있었으나, 이후 2번의 재계약 진행(법원미제출)으로 변경 (금액 인상없고, 특약사항-옵션품목변경, 기간수정)

    4. 전등교체 및 보일러 고장시 수리
     -> 24년 3월이후 사용 없으며, 고장시 수리 부담여부

    5. 잔금일 17일 이후부터는 월세 발생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이행하고 명도확인서 받고 싶은에 위 낙찰자가 요구하는 내용중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며

    최악의 경우,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명도확인서를 받는 것이 수월하게 배당금 받고 나갈 수 있으니 임차인은 원상회복은 의무가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