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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 오피스텔의 계약갱신 및 해지 통보기한

    2025-02-11 17:21:51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소재 오피스텔
    - 권리관계 :
    소유자 : 개인 임대인
    임차인 : 법인 임차인

    업무용 오피스텔의 법인 임차인입니다.
    (주임법상 보호 법인 X)(계약서상 업무용 오피스텔 명시)
    (매월 월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등록X)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만기 2개월이 아닌 1개월 이전 계약만기 연장 또는 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리며,

    맞는 경우
    1. 민법 임대차법을 따르는 것인지
    (만기 통보기한없음, 임차인은 퇴실통보 후 1개월 이후 퇴실가능)
    2.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따르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기 1개월 이전 통보필요)

    아닌 경우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일개월 전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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