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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계약 파기

    2025-02-12 11:22:11

    1년 임대비를 저는 500에 들어갔는데, 계약한지 10일만에 임대인이 집이 안 팔린다며 월세를 대폭 줄여 1년 임대비를 430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조정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 때, 제 명의로 된 계약서는 파기하고, 반년이라도 제 지인을 소개시켜서 공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3

    금액적으로 저렴해졌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3

    금액적으로 저렴해졌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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