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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재계약

    2025-02-12 22:42:16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들어가겠습니다.
    전세금액 : 구천 오백만원
    전세 만료기간 :2025.02.28
    재계약 의사없음 밝힘 (문자): 2024.11
    임대인 보증금 마련 못함을 밝힘 (녹음): 2025.02.05

    1. 임대인이 돈이 없어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특약을 걸고 해준다면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대인 또한 해준다고 하여 계약서를 정리하고 다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전세금에 껴 있는 대출이 커서 재계약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을 것 같아 2025.02.13 경으로 문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 다시 생각해보니 재계약은 못 할 것 같습니다. ’ 라는 문자를 남기면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갑자기 계약파기를 한 것 같아 불안이 있어 물어봅니다.

    2. 만약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보증금은 유지한 채로 전세연장계약서 작성시
    2-1) 확정일자는 받아야하나요?
    2-2)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작성한 계약서가 이후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3)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이 경우 저절로 갱신이 되는 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4

    기본 임대차 게약이 있기 때문에 재연장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고, 계약 효력에 큰 영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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