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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취득시효

    2025-02-13 18:40:0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 명의로된집에서 43년을 사셨어요. 큰아버지는 바로옆집에 사셨구요
    사시는동안 아버지에게 살고있는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청이 오고 이것저것 핑계로 이전을 미루시더라구요 큰아버지가 암이걸리셔서 자식들에게 지금살고있는 땅을 둘째아들 며느리에게 이전해주셨어요(이전한지10년째) 10년째 아무 연락없다가 몇일전 찾아와서 6개월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6개월뒤 퇴거안되면 그동안 생활한 비용청구를 한다고 하고 가시더라구요. 저희는 그동안 집은 무허가로되어 있어서 등기를 떼도 땅주인만 나오더라구요 . 법무사 찾아가 일반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저희 아빠이름으로 주택등록이 되어있었어요 법무사에서 점유취득시효 라는 소송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구요. 이경우 우리가 이길확률은 있는건가요?
    혹시나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질 경우 우리는6개월안에 집을 비워줘야된다거나 그동안 생활한 비용 청구할시 비용을 토지주인에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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