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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목적 토지보상

    2025-02-15 08:42:08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해 토지 및 수목의 수용이 결정된 토지로
    현재 토지(산) 및 수목의 보상이(토지+물건) 정해진 상태로 보상액 수용이 어려워 조정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물건보상으로 책정 됨)
    최근 해당 토지에 수목이 사업자 측 시공사의 착오로 수목이 모두 철거된 상태
    입니다.
    저희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 후 해당 수목을 판매 예정에 있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사업자는 해당작업을 진행한 시공사로 부터 우선 보상 협의를 
    진행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경우 기존 산업단지 사업자측은 기존에 책정된 보상가 (토지+물건)에 변동이 
    있을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경우 토지와 물건의 보상을 산업단지측과 시공사 각각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면 철거된 수목을 먼저 보상받고 토지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감정 등을 통해 증액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고, 수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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