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임대인입니다

    2025-02-15 18:05:51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문자 전화 아무것도 받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은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럴경우 부동산은 경찰 동행해서 강제로 문을 열수있다고 하시는데

    필요한 다른서류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민사소송을 해야지 경찰동행으로 개문은어렵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