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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2-17 10:00:48

    안녕하세요 임차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반전세 거주중이며,계약을 계속 연장하며 5년째 살고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연장시 연장날짜만 추가 작성후 계속 연장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집을 정리하게되어 1월30일 통화후 문자로
    3월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집주인도 별말이 없었는데 이사갈 집의 이사날짜가
    정해져 정확한 이사 날짜를 통보하려고 하니 돈이 없고 본인은 계약서 대로
    한다고 윽박을 지르더군요
    혹시 이경우에 계약이 연장되어있지만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자동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연장계약을 한 것이면 해지 통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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