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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

    2025-02-17 11:06:29

    - 부동산 소재지 : 파주시 운정신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임차인, 확정일자 부여

    안녕하세요.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아파트에 4억6천에 20년12월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하였고,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아직 임차 보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상황임.
    집주인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말로는 한국에 다시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24년12월에 법원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경매로 갈 경우 제값 받기 더 힘들테니, 실거래가인 4억5천에 넘기라고 얘기했지만 돈이 없다고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경매를 진행했을 때 경매가가 현 전세가보다도 터무니없이 낮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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