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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소액소송 질문

    2026-06-29 11:26:19

    클럽이 너무 혼잡한 와중에 친구가 실수로 술을 쏟아 지나가는 사람의 33만원 상당의 신발에 묻었습니다. 신발의 세탁비를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신발이 술때문에 복원이 불가하여 중고가인 17만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8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는 본인 피해가 크다고 17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17만원을 줘야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다소 배상 추장이 과하나 일부 배상책임은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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