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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차권 신청 해야할까요?

    2025-02-17 14:17:08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고나서 집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오길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택임차권 신청은 아직 거주기간이 남아있어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기일통지서 라는게 발송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1~4회에 걸쳐 건물이 낙찰되면 매각결정기일에 맞춰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택임차권 신청을 지금이라도 해야할까요? 계약서상으로는 6월에 계약만료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경매절차가 거의 진행된 상황이라 주택임차권 설정은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적절히 협의하여 이사 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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