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02-17 14:20:24

    1.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2.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가. 본 회사는 2024.02.29.에 지식산업센터(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3개 호실을 임차 계약 하였음
      나. 임차수량 : 3개 호실
      다. 임차기간 : 2024.04.01.~2025.04.01.(1년), 2024.03.01.~2024.03.31.(1개월)은 렌트프리 무상제공기간
      라. 임 차 료 : 임차보증금 총 7,500만원(2,500만 * 3개) / 월 임차료 5,412,000원(189.2만+176만+176만)
      마. 현재 일자(2025.02.17.)에서 계약의 연장 및 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인 측에서 통보하거나 협의를 위해 상의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 

    3. 질의사항
      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관련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등)에 따라 묵시적 갱신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별도로 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나. 별도의 통보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할 경우 기존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따르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별도이 통보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고,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