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02-17 14:20:241.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2.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가. 본 회사는 2024.02.29.에 지식산업센터(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3개 호실을 임차 계약 하였음
나. 임차수량 : 3개 호실
다. 임차기간 : 2024.04.01.~2025.04.01.(1년), 2024.03.01.~2024.03.31.(1개월)은 렌트프리 무상제공기간
라. 임 차 료 : 임차보증금 총 7,500만원(2,500만 * 3개) / 월 임차료 5,412,000원(189.2만+176만+176만)
마. 현재 일자(2025.02.17.)에서 계약의 연장 및 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인 측에서 통보하거나 협의를 위해 상의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
3. 질의사항
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관련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등)에 따라 묵시적 갱신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별도로 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나. 별도의 통보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할 경우 기존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따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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