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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8 13:42:38

    -임차인 20년7월 전세계약
    -임차인은 확정일자X 전입신고X 전세권설정X 상태.
    -계약만료기간 시기마다 임대인임차인연락없이 갱신되어
    25년 당월까지 관리비 납부하며 지내옴
    -최근 전세집에서 나가기위해 임대인과 연락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등기부등본 최근 발급하였더니 해당주소지는 경매에 잡혀있는 상태
    -또한 모르는 이름의 타인이 22년12월 9일-24년 12월 9일 존속기간의 전세설정 내용 및 24년 10월 14일 전세권설정을 등기함
    -최근 집주인이 작년 9월경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들음

    요약드리면 위와 같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지않고..
    가지고 있는거라곤 20년 초기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납부내역입니다..
    혹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호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소송으로 가면 승소해서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9

    보증금 반환 소송 가압류 등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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