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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회신(답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2-19 14:39:46

    카테고리를 부동산> 부동산임대로 한이유는

    현재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과의 다툼으로인해 내용증명을 받아서 그에따른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단은 월세인상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월세인상을 해야된다 그러니 조속히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기때문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상대방이 2024년 7월 5일에 내용증명 같은거 보내면 문자로 답변해도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문자메시지에도 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문자로 했습니다.

    [회신은 문자로 달라하셔서 문자드립니다. 월세협의에 거절하겠습니다. 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답변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내용증명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로 왔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법원 소송이후 발송된 내용증명이 아닌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증명입니다.

    문자로 보내도된다고 해서 문자로 거절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아니면 제 표현을 안받는다고 내용증명으로만 표현하라고하는데

    이럴때 문자로 표현을 했으니 표현한걸로 되어 이후 반응을 안해도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만 의사표현을 해라고 했으니 다시한번 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회답서를 작성해서 보내야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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